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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8가단25

채권자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논산시 C 대 3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1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