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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90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