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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나841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관련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취급업자의 사용, 관리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 B는 자신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인 G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측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보험금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데, 피고 B의 사용, 관리에 관하여 G에게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원고 측 보험계약의 대물배상 보험금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