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607 | 상증 | 1996-08-08
국심1996중1607 (1996.08.08)
증여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청구외 ○○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및 ○○ 소유 금융자산으로 지급된 것이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51,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93.10.20)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5,800원으로 평가한 300,15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6.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3,05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취득자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및 OOO 소유 금융자산으로 지급된 것이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평소 사업상 친분이 있던 청구외 OOO의 권유에 따라 쟁점주식을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48세로서 그동안 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79년 OO실업(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근무중에 있는 등 경제적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9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력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의 상속세 조사시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위 OOO이 양도한 토지매각대금 및 금융자산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자력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