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3 2016가단1011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우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667호로 23,860,930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일우건설이 2015. 4. 20. 위 법원의 2015. 4. 16.자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5. 5.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9.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일우건설과 피고 사이의 창원시 진해구 B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우건설의 공사대금채권 중 26,841,91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5420). 다.

한편, 일우건설은 2015. 5.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284,000,000원에 도급받았다가 2015. 10. 31.경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와 425,259,350원에 타절 정산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일우건설에 총 515,557,24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타절 정산금을 초과하는 90,297,89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우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우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우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우건설은 위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일우건설에 공사 포기시까지의 기성고보다 더 많은 돈을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