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3.11.1.(715),1511]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원고
고령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반려한 주된 이유는 건축부지인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로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또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이유 가운데는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 ○○시장이 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인지의 여부를 알 아무런 자료도 없으려니와 위 시장내에서 자기소유 대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나 기타 법령의 어떠한 건축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재량권 한계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