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6가단188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건물 제판매시설동 제1층 제102동 제114호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건물 제판매시설동 제1층 제102동 제114호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