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9민,458]
원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나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등기의 효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후 피고들이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시 및 피고들의 부동산 양도시까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리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이상 원고명의의 가처분은 피고들의 담보권실행으로서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김학균
김순기 외 1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763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2.8.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접수 제445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1978.6.19. 같은 지원 접수 제7389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등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그 본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화해조서,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공탁서), 을 제6호증의 1,2(각 공탁서)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2.7. 피고등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해 5.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앞서 본 피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해주는 동시에 위 변제기일까지 위 대여금과 약정이자를 합한 금 17,025,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1978.7.26.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금 22,223,850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위 변제 공탁전인 1978.7.11.에 피고등이 위 부동산을 소외 김원, 최봉규에게 같은달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준 사실과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1978.7.4. 이후인 같은달 11일에 피고등이 소외 김원, 최봉규등 앞으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1978.7.26. 변제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피고등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등이 위 부동산을 소외 김원, 최봉규등에게 양도한 것이 원고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등 기후라고 하더라도 동 가처분등기시 및 피고 등의 부동산 양도시까지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원리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이 위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원고명의의 가처분은 피고등의 담보권실행으로서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10.31.선고 72다1271, 1972 판결 참조) 피고 등의 담보권실행으로서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담보권실행이 적법히 종료된 뒤에 한 담보채무의 변제 공탁을 이유로 원래의 담보목적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 피고등이 위 담보권실행을 하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도 되기 전인 1978.5.28.부터 같은해 6.16. 사이에 피고등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제공을 수차하였는데도 피고등이 수령을 회피하는등 수령지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명의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될 당시는 물론 피고등이 위 부동산을 소외 김원, 최봉규에게 양도할 당시까지 피고등에게는 아직 담보실행권 발생전에 한 원고명의의 위 가처분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이 동 가처분등기 뒤에 소외 김원, 최봉규앞으로 해준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위 변제 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피고등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최주순의 증언만으로써는 원고주장의 위 변제제공 및 피고 등의 수령지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