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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5 2019누10779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에게 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여 그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만이 위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O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사용자단체로서 원고들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을 ‘L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라.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3. 7. 25. 유효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