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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50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월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삿짐운반업체에서 일하여 왔는데 2014. 1월경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우성2차아파트에서 이삿짐운반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에 있던 박스들이 쏟아지면서 허리 부위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또는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4. 28.까지 C한의원에서 22회에 걸쳐 좌골신경통과 허리통증으로 부항술, 척추침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4. 6. 24. D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추협착증, 요추 3-4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팽윤 진단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허리, 엉덩이, 다리 통증이 계속되자 2014. 7. 23. 21세기 병원에서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경막 외 신경성형술(유착박리)을 받고, 같은 해 10. 21.까지 E정형외과, F의원, G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