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9.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7,6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