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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가짜 오뚜기 당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Z 밑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고 건물 내에서 그 무렵 중국 산동사수 수정전분유한공사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분작업자들과 함께 1kg 또는 500g씩 소분하여,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오뚜기 M 비닐포장지와 종이박스에 차례로 넣어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M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630kg 시가 합계 428,922,000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M’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수사기록 35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회사의 당면인 것처럼 포장판매한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마저 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수법의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