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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74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 망 C는 2016.7.28.피고와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D 1층 86.54㎡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월차임 100만 원,관리비 2만 원,임대기간 2016.9.1.부터 2018.8.31.까지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9.1.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갑 1호증의 1 내지 2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2호증 상가월세계약서).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7.9.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에 지급하다가 2017.10.부터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2017.10.1.부터 2018.3.1.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체차임과 관리비는 도합 6,120,000원(=1,020,000x6월)으로 원고는 2018.1.22.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갑 3호증내용증명서). 따라서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연체된 차임 600만 원과 인도완료일까지의 매월 100만 원의 차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연체차임 및 관리비 612만 원을 연체차임 6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인도완료일까지 월 1,0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월 1,000,000원의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각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