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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6. 20. 선고 2012구합6057 판결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함 [각하]

제목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과 그 내용 및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정리해 줄 것을 석명준비명령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므로 각하함

사건

2012구합60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전기(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서 2011. 6. 29.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북구 0000로 하여 소외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3.경까지 소외 법인을 운영하였다.",나. 소외 법인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1년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5. 22. 소외 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던 원고와 전AA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를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이라고 한 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1.경 원고에 대한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공시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2013. 1. 9. 원고에 대한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을 하였고,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에 대한 당초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과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인정근거]을 제1, 2, 3, 4(가지번호 포함)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는 최OO, 박OO이 각 2,500주, 최OOOO, 원고가 각 2,000주, 전AA가 1,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년도 소외 법인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원고와 전OOO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근거로 원고와 전AA를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직권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한편,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2변론기일에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을 수령하였고 또한 피고가 제출한 2013. 1. 3.자 답변서,2013. 4. 19.자 준비서면, 2013. 5. 2.자 준비서면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의 존재 및 내용을 잘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지정 및 납부 통지처분과 그 내용 및 범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이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정리해 줄 것을 석명준비명령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