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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7.5.선고 2013노19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사건

2013노192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호승진(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형재, 김규태, 김민수(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강부환, 이선호(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3533 판결

판결선고

2013.7.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 D 주식회사 등 발전업체 유자격업체로 등록하여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이 E 주식회사로부터 '포트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하여 B에게 금원을 공여한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증재한 금원이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몰래 그 중 1억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주식회사 F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 이사로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에 E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포트 외주제작'의 입찰가를 알려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배임수재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제357조 제2항, 제1항" 다음에 "제30조", 같은 면 제15 행과 제16행 사이에 "1. 추징(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김정진

판사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