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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와 수선비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904 | 소득 | 2008-06-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7서2904 (2008. 6. 18.)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직원의 근무형태, 부서 등으로 보아 파견직원임에 확인되며, 인건비를 계좌로 이체한 금액 및 수선일지등에 의해 구체적인 수선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904,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외 인건비로 지급한 49,677,500원과 수선비로 지급한 6,528,5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