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소송 계류중인 사항에 대한 손비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4 | 법인 | 1986-06-02
문서번호
법인22601-1824 (1986.06.02)
세목
법인
요 지
회 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합병시점에 피합병 법인이 대법원 미확정판결로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 손비처리의 귀속시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피합병인은 대법원 미확정 판결중이므로 전액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을설)
-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합병법인에서 승계하여 전액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합병 이전에 발행한 소송경비는 피합병법인에서 비용계상하고 합병시점 이후에 추가 발생한 소송경비만 합병법인에서 비용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