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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소송 계류중인 사항에 대한 손비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4 | 법인 | 1986-06-02
문서번호

법인22601-1824 (1986.06.02)

세목

법인

요 지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부담한 사건착수금·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의 비용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의 소송비용은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합병시점에 피합병 법인이 대법원 미확정판결로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 손비처리의 귀속시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피합병인은 대법원 미확정 판결중이므로 전액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을설)

-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합병법인에서 승계하여 전액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합병 이전에 발행한 소송경비는 피합병법인에서 비용계상하고 합병시점 이후에 추가 발생한 소송경비만 합병법인에서 비용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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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