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39 | 국조 | 2002-03-22
국세46017-39 (2002.03.22)
국조
외국법인 본점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함.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ㆍ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황]
저희 회사는 일본에 본사가 있고 한국지점입니다. 2001.01.○○부터 일본본사에 파견해온 일본인주재원이 2명있으며, 외국인 거주자입니다.일본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일본본사에서 한국지점에서 순수령액(NET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은 한국지점에서 모두 부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지검:1월-7월 세액은 계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온 상황입니다.
일본본사:4월-6월 급여는 이미 순수령액(NET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세액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지검으로 청구가 들어와서 7월30일에 일본본사로 4월-6월 급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 투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지점에 비용으로 발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속하는 달인지 여부.
병설: 4월6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까지 계산하여 4월-6월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됨.
-일본본사로부터 이미 받은 4월-6월 급여의 원천징수 귀속시기를 4월,5월,6월로 보고 4월은 5월10일에, 5월은 6월10일에, 6월은7월10일에 각각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4월-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까지 계산하여 4월-6월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해야 됨.
을설: 4월-7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후, 8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없음.
-실제로 한국지점에서 송금되는 날짜가 7월30일 이므로, 7월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4월-7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후 8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