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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8 2019가단15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58,167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