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보상금을 얻기 위한 증액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증액보상금을 얻기 위한 증액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395 (2014.12.15)
김○○
○○세무서장
2014.11.17.
2014.12.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15,690,99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산200-3 임 92,000㎡ 중 9/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다.
나. 소외 AA공사는 ○○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2011. 12. 16.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수용개시일: 2012. 2. 8., 보상금: 3,923,446,150원).
다. 원고는 2012. 4. 30.경 양도가액 3,923,446,150원, 취득가액 343,280,939원, 필요경비 21,076,674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지방법원에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이하 '증액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3. 1. 13. 보상금을 222,923,080원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증액보상금 222,923,080원을 수령한 후 2013. 5. 31.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증액청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41,292,080원(변호사 보수, 감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5,690,99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갑 제4호증)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증액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적인 양도소득인 증액보상금 222,923,080원을 얻기 위해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 41,292,08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얻은 실제 양도차익은 181,631,000원(= 222,923,080원 - 41,292,08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181,631,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경비를 3가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위 법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3가지 필요경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위 법령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증액청구소송은 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소송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그 소송비용은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법령에서 열거된 경비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석상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관련 법령상의 규정이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 내지 법령을 확장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 앞서 본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