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6가단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