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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공업(주)의 주식 10,000주를 실지취득(양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449 | 상증 | 1992-01-23

[사건번호]

국심1991부2449 (1992.01.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거나 있다하더라도 명의상의 취득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5.26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 OOOOOO에 소재한 OO공업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동주식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동주식의 평가차액71,95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2조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저가·고가양도)를 적용하여 91.5.16 증여세15,329,930원 및 동 방위세 2,787,2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고 증자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가 형식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전시 상속세법 제34-2조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공업(주)의 주주로서 90.1.23자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88.5.25자 청구인 명의의 출자확인서, 88.5.6자 청구인 명의의 신주청약서등에 의거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4-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공업(주)의 주식 10,000주를 실지취득(양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 한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OO공업(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관악)이 동사의 88.5.26자 유상증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주주이던 청구외 OOO가 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등(별지참조)이 동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식평가조서등 과세자료전을 그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한바 있는데,

이러한 과세자료전을 수보한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당 평가차액4,726원(주당평가액9,726원에서 주당발행가액5,000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90.6.20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후 계산착오임을 발견하여 91.5.16 주당 평가차익을 7,195원으로 정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처분한 사실이 관련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90.6.20자 증여세 처분에 대해 주식평가방법의 잘잘못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기각하자 (91부501, 91.5.14) 91.5.16자 경정 처분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사항을 변경하여 주식취득여부를 다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피건대,

첫째, 90.6.20자 당초처분과 91.5.16자 이 건 처분간에 주식평가방법을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초 불복시에는 주식 평가방법을 다투었다가 이 건 불복시에 비로소 종전주장을 변경하여 주식취득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주식취득한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OO공업(주)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OOO의 확인서, 주식청약서, 출자확인서등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실지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거증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거나 있다하더라도 명의상의 취득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을 상속세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공업주식회사 주식이동상황

(주당액면가: 5,000원)

주 주

대주주와의

관계

기초(88.1.1)

88.5.26 증자

기말(88.12.31)

OOO

OOO

OOO

본인

타인

18,400주

240

1,360

2,400주

△240

5,360

20,800주

-

6,720

청구인

-

10,000

10,000

OOO

-

2,480

2,480

20,000

20,000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