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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나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법원이 그 판결정본을 2018. 9.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9. 1.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19. 1. 17. 원고의 Y에 대한 소장부본을 확인하고 이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보고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그 전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