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왼손을 그 집 담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2:37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6. 01: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팬티를 절취할 의도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