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5』

1. 피고인은 2019. 2. 23. 2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왼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2』

2. 피고인은 2018. 10. 29.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김포공항행)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