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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155 | 양도 | 1998-02-04

[사건번호]

국심1997서3155 (199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33.7㎡, 기타건물 134.21㎡ 및 주택 10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2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1.9.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91.11.1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6.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6.3.29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766,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7.3.24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사정에 의하여 다른주택을 母가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부채가 많아 부득이 96.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재일 46014-606, 93.3.15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7.3.24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91.11.1 같은 세대원인 母 OOO 명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이 관계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3.2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1.9.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91.11.1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의 명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 96.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6.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6.3.29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의 명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