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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561 | 소득 | 2010-11-23

[사건번호]

조심2009서2561 (2010.1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인과 가족의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 자산 보유현황 및 본인과 배우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내역, 설립한 국내 관계법인 현황, 배우자의 국내활동 등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년 미국 OOOOOOO를 졸업하고 외국금융기관(OOOOOO OOOOO OOOOOOO OOOO 등) 등에서 근무하다 1992년 10월 이후부터는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거래조사국)은 2008.8.13.~2009.2.4. 기간중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홍콩 등지에서 본인 명의로 국내에송금한〈표1〉의 합계 12,494,051,53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홍콩과 한국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금액으로 조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무신고라서 7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1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7,421,419,934원)까지에 대한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3.9. 청구인에게〈표2〉와 같이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 OOO (OO O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근거인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펀드운용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펀드운용 수입금액과 관련비용을 알 수가없게 되어 있음에도, 첨부물에는 다시금 특정한 과세연도 송금일을 해외사업소득 발생일로확인하고 있어 앞뒤 서류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한다.

(나) 2001년 이후 청구인이 국내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그대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그 금액에는사업소득의 축적 뿐만 아니라 ① 다른 재산에의 투자나 예탁등으로 인한 기간 이익, ② 다른 재산의 처분·채무 발생, ③ 재산의 수증, ④사업소득외에 다른 소득의 축적 등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그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송금일자를 소득발생일로 보았으나, 횟수가 연간 1건~21건으로 지나치게 적고, 규모가 최소 16,902,000원에서 최대 701,903,478원에 달하여 송금 당일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에는 거액인데, 소득금액의발생과 송금시기의 시차가 장기간인 경우 당연히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수 있고, 특히 2001년의 경우 시차가 1년만 되더라도 전부 만료되는데,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하다.

(라) 국제적인 대규모 펀드의 운영은 대단한 신용과 해당 국가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청구인 1인의 신용과 지식으로는 단독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이거나 공동사업일 수밖에 없으며,일반적으로 펀드회사는 Paper Company이고 사실상은 운영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수입금액 등의 실제 귀속자는 운영사가 아니라 펀드회사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외국법인임에도, 파트너 중 1인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법인의 인격을 부인하며 펀드운용 수입금액이 귀속될 수 없는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마)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과 같이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송금액인 쟁점금액을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청구인은 홍콩의 시민권자이며 1985년부터 계속하여 해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여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비거주자에 포함된다.

(나)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등 5개의 회사도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으로 보았으나, 수입금액이 적으며, 국내에서 청구인이 받은 소득금액은 위 법인의 전무이사로 받은 소액의 급여가 전부다.

(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홍콩 시민권자이기도 하며, 가족은 배우자 OOO, O OOOOOOOOO 구성되어 있는데, 전원이 국외이주하였고, 청구인 직업도 국외에 있으며, 재산의 상황을 보아도 거액을 송금할 정도이고, 국외재산이 대부분이므로 가족, 직업, 자산 모두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1985년 이전에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였으므로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등에 따라 비거주자가 된 날은 출국한 1985년 이전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국외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어도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 하여도 2004년 이후에는 비거주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청구인이 국내에 송금한 쟁점금액을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해외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한결과 홍콩에서 펀드를 모집하고 국내에서 펀드를 운영한 사업소득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납세의무자로부터 국내에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한 해외자금이 사업소득금액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이 되었거나, 혹은 기재내용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한 입증자료로 삼기는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확인서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므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라)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에 착수한 후 140일 동안 조사를 회피하는청구인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수차례 소득금액의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도주우려가 있음에도 홍콩출국을 허락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마)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 및 비용 등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수취하는 펀드운용수수료에서 펀드운용비용을 당연히 차감한 뒤 국내로 송금하므로 쟁점금액은사업소득임이 분명하며, 청구인도 확인하지 못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과세관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필요와 의무는 없다.

(바) 송금 횟수 및 규모의 경우 펀드매니저의 수입금액은펀드운용금액의 1~2% 정도인 고정수수료와 투자이익의 20% 정도를 지급받는

펀드청산시의 성과수수료로 구분되는데, 수수료는 펀드의 크기 및 청산일자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2)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 가족,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파악이 중요하다.

(나)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과 가족들이 국내에서 거주한 일수가 국외에서 거주한 일수보다 훨씬 많고, 거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 주택 2채를 구입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년 4월 홍콩에 OOOOO OOO(파트너쉽 형태)를 설립하고, 1998년 7월부터는 국내에 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등 법인을 설립하여, 이후 홍콩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본인이 모집한 펀드를 운용하여 사업소득을 취득한 것인만큼, 펀드운용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획득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본인과 위 법인 명의로 7채의 고가주택, 6대의 고급외제자동차, 3개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을 취득하였는데, 비거주자라면 굳이 고급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며, 국내생활에 필요한 운전기사 2명, 가정부 2명을 채용하였고, 아버지와 장모를 위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등 국내에서 그들을 봉양하였으며, 배우자인 OOO은 다수의 법인으로부터 188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마) 비록,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청구인과 가족들이 국내에서 거주한 일수가 국외에서 거주한 일수보다 적으며, 현지이민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그 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국내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소지에는 거주용 방과 서재가 그대로 있고, 차량, 개인용품, 취미활동용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펀드매니저인 청구인이 해외(홍콩)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 명의로국내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쟁점금액은 결국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나)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라)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마)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바)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사)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가)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2009.2.2. 삭제)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구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부과처분 근거와 관련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펀드매니저인 청구인의 학력과 경력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2009.1.28.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고, 첨부되어있는 명세에는 과세연도별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1985년에 미국 OOOOOOO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OOOOOOO OOOOO OOOOOOO 뉴욕지점에 입사한 뒤 2005년까지 금융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였다(2006년 이후로는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임).

나)1992년 7월부터 OOOOO OOOOO OOOO OOOOOOO 홍콩지점에서 국내주식투자를 담당하였으며,1994년 9월 이후부터는 홍콩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펀드매니저로 활동하였다.

다) 청구인이펀드매니저로 활동할 때 형식상 홍콩역외펀드를모집하여 한국의 외환위기를 이용하였고, 중국 및 일본에 대한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2001년 이후 국내로 송금한 금액인 7,421,419,934원은 펀드운영수수료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라) 펀드운용한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펀드운용수수료 총수입금액을 알 수는 없으며, 관련 비용의 지출내역 또한 제출할 수 없고 홍콩에서는 역외펀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한 뒤에 작성한 직접조사 결과보고(2008.12.3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해외부문 소득자료는 이혼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국내에 송금한 쟁점금액(120억원), 법인의 자본금 등을 송금한 230억원 합계 354억원의 자금원천은 수증(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전부 청구인이 해외에서 펀드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소득이고(나중에는 일부만이 청구인 것이라 주장함), 청구인은 1993년 이전까지는 외국계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OOOOOOO 동기 5인이 파트너쉽의 형태로 펀드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OO 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운영자는 청구인이며, 주변의 믿을 만한 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을하였고,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 운용하였으나 투자와 자금관리는 청구인이 담당하였다.

라) 국내 송금액 354억원은 청구인의 자금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이며, 투자회사 이사는 청구인이고, 부동산 취득이라 펀드회사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벌어들인 금액은 200억원 이상이며, 송금액 120억원은 청구인 자금이고, 나머지 중 일부분 또한 마찬가지이며, 국내 송금액은 1995년 이후 벌어들인 소득금액의 누적액이다.

4) 조사공무원이 질문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2009.1.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자로 운영한 OOOOO OOO OOO OOOOOO 위치하고 있는 아래의 부동산들에 투자하는 자금 대부분의 원천은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 그 취득원천은 개인(청구인)이 벌어들인 자금과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모은 것이다.

5) 청구인이 운영한 주요펀드 및 투자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홍콩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부분이 국내 법인에 대한주식투자에 국한되는 사실이확인되고(청구인은 홍콩에서 대한민국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여 국내에 투자), 이는 청구인이 국내의 대학교를졸업하고 국내 은행에서 근무하며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정서에 정통한 때문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설립한 OOOOOOO(O) 등 3개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펀드를 운영한 자료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OOOOO OOO OO OO O OOOOO

나)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식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출금관리가 편리하도록 홍콩에 있는 상임대리인의 아래에 국내 상임대리인을 두고 펀드를 운영하였다.

다) 펀드운영업의 일반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①투자자(L.P-Limited Partnership) : 투자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케이만,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에 등록하거나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Paper Company를 설립한다(투자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자가 Register이다).

② 자산의 운영자(G.P-General partnership) : 펀드를 운영(Asset Management)한 뒤 그 대가를 수취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홍콩의 역외금융소득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자산운영자도 역시 OOO등에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는 홍콩 또는 국내에서 투자자산 분석, 매매 등의 자산운영 용역을 제공한다.

③ 상임대리인(Custodian) : 투자자를 대리하여 자산운영자의 무분별한 투자행위 억제, 입출금 감독 등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자로 주로 금융기관이 수행하며 형식상이나 실무적으로는 홍콩또는 버진아일랜드 금융기관을 Global Custodian으로 지정하나, 국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자산운영자와 가까운 지역에 Local Custodian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청구인의 경우에는 국내은행을 지정함).

④ 청구인이 모집한 펀드의 대부분이 국내의 주식 등에 한정되므로 입출금내역을 주고 받기가 편리한 Local 상임대리인으로 외환은행 등 국내은행을 이용하고 있다(이것은 홍콩에서 펀드를 모집하였으나 대부분 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한 증거임).

⑤ 청구인이 운영한 펀드의 국내 상임대리인 현황

OOOO OOOOO OO OOOOO OOO

[펀드명칭과 자산운영자가 OOOO OOOOOOO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신탁회사(법무법인 등)가 관리하는Paper Company이며, 역외금융운용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함임]

6) 쟁점금액은 펀드운영 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가)청구인이 운영한 펀드의 자산운영자는 OOOOOO 소재신탁회사가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사실을 2008.1.28. 진술하였다 (Paper Company라서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인적·물적 조직이 없고 업무상 출장 등을 간 사실도 전혀 없음-녹취록).

나)펀드운용과 관련한 자문용역 제공자로 홍콩에는 청구인이총괄책임자인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회사이고, 국내에는 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이며, 청구인은 국내에서 펀드자문용역을 제공받아 펀드를 운영하며 대가로 OOOOOOO(O)O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합계 5,787백만원을 지급받게 조치하였다.

OOOOO OOO OOOO OOO OOO

(OO O OOO)

① 청구인은 홍콩 등에서 모집한 해외역외펀드의 운용(펀드는설립하고 기장 등을 관리하는 업무와 모집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창출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콩에서는 전자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에서는 후자의 업무를 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홍콩에 펀드운영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파트너인 OOO, OOO,OOO, OOOO, OO O 등이 근무하여 그들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을 펀드를 운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에서 지급하였다.

② 더불어, 중요한 투자의사결정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아래와 같이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하여 국내에 설립한 투자운용 및 자문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OO OOO OOO OOO OOOOOO O OO OOO

③ 참고로, 청구인은 1998년 이전 소액 펀드를 운영할 당시에는 국내에 별도 펀드운용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체류 등을 하며 시장동향 등을 점검하였으나, 1998년 이후 OOOOOOOOO OOOOOOOO 등과 같이 천억원대의 투자자금이 모집되는 때부터 국내에 투자운용 및 자문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④ 따라서 상기와 같이 뛰어난 금융전문가를 채용하여 국내에서 펀드를 운용한 대가를 청구인이 설립하여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 등으로부터 합계 11,574백만원 펀드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며, 당해 금액은 청구인이 펀드운용 소득금액을 산정할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다.

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수취한 수수료에서 홍콩사무실 운영비용, 펀드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등록비용, 법률·회계용역의 비용 등을 지급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용역제공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이상,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이미 비용이 차감되어 있는 소득금액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이 홍콩에서 운영한 펀드운용회사는 국내에서 운영 하는 공동사업자와 유사한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이며, 한편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다 2005년 이후에는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는 국내 직원 중 마지막까지 근무한 OOO, OOOO 퇴직시기와 유사하다.

7)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기피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주장과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주장

가) 부당하게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

①사업소득은 기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특정한 때에는 발생할 수 없는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송금일을 소득발생일로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펀드소득을 수령한 즉시 송금한다 가정하더라도 과거에 종료된 3년~5년의 펀드기간에 속한다.

특히, 쟁점금액 중 각 과세연도의 초기에 송금한 금액은 전년에서 이전된 소득임이 확실하며, 특히 2001.1.11.분, 2001.1.29.분, 2001.2.10.분 등은 극단적 경우에 해당되어 불합리하며, 송금한 자금의원천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8년에 청구인이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고 지급받은 소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③ 송금은 원천에 관계없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은 1985년부터의 근로소득과 2000년 이전에 형성한 기존의 재산이 많아 자금원천에 이들 금액이 포함되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입금사항을 포착하여 그 원천을 확인한 뒤 수입금액으로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단지 지출한 것을 포착하여 이를 직접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는 전무하다).

④ 성과에 따라 불규칙하게 형성되게 되는 펀드소득의 경우 즉시 송금은 정액, 일정금액 단위 등이 될 수가 없는데, 65건 송금 중 3만 달러 정액이 43건, 1만달러 이상 정액단위가 62건이다(이는 결국 특정한 원천과 무관한 자금수요에 따른 송금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①공동사업을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소득을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계산이나 분배의 절차가 없이 과세하였다(처분청은 단독사업의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도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인이 운영한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개인인 청구인 단독으로 펀드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①청구인의 관련법인이 국내에서 펀드의 운영이 아니라 펀드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법인에게 투자수입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사항이지 법인의 객관적 실체를 부인하면서까지

곧바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투자수입을 근거로 하여 추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입을 홍콩으로 송금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즉시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에만 당해 송금일을 소득발생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성립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청구인이 투자수입을 홍콩으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송금액인 쟁점금액은 송금일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① 송금일을 과세연도로 하면서 송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득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임의과세에 해당된다.

② 쟁점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면 처분청이 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청구인은 이혼소송 등의 개인적으로 중대한 사정이 있었고 누구라도 세무조사를 받기 싫어하는 인지상정의 마음 때문에 조사를 기피한 것이며, 대신에 확인서,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 OOOOOOOOO(O)OO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련법인 수수료 수입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O)

(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잘못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1두2560, 2002.12.6. 같은 취지),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과 필요경비의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점을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는 부존재 추정을 용인하여 그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하겠다(대법원 2002두1588, 2004.9.23. 같은 취지).

(라) 위와 같이 ① 펀드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면 홍콩에서 모집한 투자자금을 가지고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을 통하여 펀드운영 및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조사되어 있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금액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그 확인서가 사실과다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일반적 펀드운용기간(3~5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중 2001년과 2002년 송금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는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나, 운용한 펀드와 발생한 수입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확인할 수 없는 점,③ 청구인이 홍콩법인과 국내법인을 사실상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부과처분 근거서류를 반박하고 법인과 개인을 엄격하게 분리하여야 한다는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④ 쟁점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증명할 수가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국내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당일발생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무신고)을 적용하여1999년과 2000년 송금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구「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제3조에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인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다.

(나) 주로 국내에 거주하며 펀드를 운용한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거주자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해외에서 거주한기간보다 길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구인의 자인 OOO이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많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청구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이 고급자동차, 스포츠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는 벽을 허물어 1주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명의로 OOOOOO, OOOOOOOOO, OOOOOO, OOO 등의 고급 승용차와 스포츠카 등을 매입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OOOO OOOOO

※ 상기 양도물건 양도대금은 법인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뒤, 일부는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OOOO OOO OOOOO

3) 청구인 및 배우자인 OOO에게는 아래와 같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OO O OOO)

4) 상기 법인 전부를 청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법인명칭 중 OOOOO OOOO OOOO 영문 첫글자를 사용한 것이다.

5) 청구인의 국내 관계법인 직원명단은 20쪽〈표〉와 같고, 상기 직원 외에도 OOO, OOO, OOO 등의 많은 자들이 근무하였으며,청구인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운전기사, 가정부 및 아버지와 장모의 운전기사를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의 급여를법인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지급하는 한편, 아버지와 장모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허위로 급여를 계상하여 지급하였다.

6) 배우자 OOO의 국내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 OOOOOOOOO 장식미술을 전공하고 OOO OOOO 시작으로 유명 브랜드의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나) 2003년 법인의 명의로 OOO OOOOO 6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여성고객을 위한 피트니스+클리닉+뷰티센터 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원스톱 뷰티&헬스센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OOO OOOOOOO 2층 건물은 화랑으로 개조하여 신인작가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OOOO OO 라는 상표의 명품 플라워 브랜드를 국내에 최초로 선보이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라) 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대외활동을 대부분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와 자금관리 및 세무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7)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거소지를 방문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부부와 자녀의 방과 개인의 서재가 별도로 있고, 차량,개인용품, 취미생활용품(고가 사진기 10대, 캠코더 10대, 수백 장 음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고급 외제자동차 2대 및 각종 스포츠용품등) 등이 보관되어 있고, 필리핀 가정부 2인이 상주하며 관리하였다.

8)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홍콩과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여 펀드를 운용할 때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평균 268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법인 명의로 7채의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6대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며 3개 호텔피트니스 회원권을 취득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내생활에 필요한 운전기사 2인, 가정부 2인을 채용하고 아버지와 장모를 위해서도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다.

라)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청구인과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날이 현저히 적으며 그 기간 중 현지이민한 사유로 주민등록이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OOOO(O) 등의 관계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마) 조사기간 중 청구인 거소지(OOOOO OOOOO OOOO)를 방문한 결과,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의 방, 개인서재가 그대로 있으며 차량, 개인용품, 취미생활용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비거주자이고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인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거주자 기간 및 비거주자 기간이 혼재하고 2004년 이후부터는 전 기간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홍콩 시민권자로 국외소득을 원천으로 모든 국내외 활동을 영위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고 국외에 근무하는 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며 그 제2호에 국내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 청구인이 자산을 보유하는 현황, 청구인과 배우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내역, 청구인이 설립한 국내 관계법인 현황, 배우자의 국내활동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