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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5가합661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172조 제2항, 170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