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법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20 | 소비 | 1995-03-04
문서번호
소비46430-420 (1995.03.04)
세목
소비
요 지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오십일퍼센트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판매법인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 판매법인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조 제10호 규정상의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설립시 제조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 총액중 해당분이 합계 51% 이하 출자하였을때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