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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의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330 | 양도 | 1989-10-04

[사건번호]

국심1989광1330 (1989.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전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양도일을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동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공사로부터 같은시 OOO동 OOOOOO소재 도로 830평방미터와 OOOOOO소재 도로 35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1977.9.17 공동취득(쟁점 토지의 지목은 1970.10.16 도로로 변경되었음)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전주시로부터 보상금 54,54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을, 1988.4.30 지급받고 1988.5.4 전주시에 협의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1.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54,540,000원)에 의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면제)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하면서 이에 대한 방위세 4,412,59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당초 청구외 주식회사 OO제유소 소유이었으나 동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외 OO공사의 소유로 바뀌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를 OO공사로 부터 1977.9.17 공동매입하였는데 쟁점 토지는 매입당시 이미 전주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그때부터 전주시에 쟁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재정형편만을 이유로 보상을 미루어 오다가 1988.4.30 에 이르러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전주시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1988.5.4 경료된 것은 전적으로 전주시에서 보상금을 늦게 지급한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상금지급을 요청한 때인 쟁점 토지 취득당시(1977.9.17)를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 건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법 규정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주시와 협의양도하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전주시로부터 쟁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1988.4.30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보상금수령일은 1988.4.30 이고 협의양도로 인한 전주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88.5.4 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1988.4.30 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제1호방위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면서 이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