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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 9.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22.31㎡(37평) 규모의 점포에 마사지 방 3개, 마사지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60분 80,000원, 90분 100,000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부관리를 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이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