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5 2014고단1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행동과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 두께 4cm )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