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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537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B 과 사이에 B이 C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2,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15. 9. 9. 위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2. B 과 사이에 B이 C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를 2,125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2016. 4. 27. 위 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다.

B이 위 각 대출원리 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는 2020. 3. 13. C 은행에 B의 대출원리 금 합계 14,260,06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한편, B은 2019. 9.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 2,400만 원의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에는 이미 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