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2169]

판시사항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5조 제1항 , 제3항 , 제10조 제1항 등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0조 제1항 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1. 3. 9. 법률 제1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분양법’이라고 한다)은 분양사업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절차의 하나로서 분양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일정한 규모 또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5조 제1항 ), 이때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법률에 적합한 경우 분양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 )고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위와 같은 분양신고 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 의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라 함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적법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사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과 2층의 상가, 음식점 부분(바닥면적 합계 6,828.53㎡)에 관하여만 분양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분양신고가 수리되자 1층, 2층 외에 분양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3층 및 4층의 주차장 부분까지 함께 유상 판매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인의 주차장 부분 분양 행위는 구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도 주차장 부분을 분양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차장 부분의 분양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분양신고를 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축물분양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