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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3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