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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8 2014고정69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논산시 D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당시 이장이던 피해자 E에 대한 이장 사임서 및 피고인에 대한 이장 추천서를 받아 피해자를 이장에서 면직시킨 다음 피고인이 이장으로 선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논산시 D 일원에서 F, G, H 등 주민 30여명에게 당시 이장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이 문란하고 주거가 확실하지 않다, 위장전입으로 벌금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생활이 문란하거나 주거가 불확실하지 않았으며 벌금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E, F,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 O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이장 사임 및 추천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약식명령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실제로 D에서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를 이장직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마을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