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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1 2014고단4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경부터 2014. 4. 2. 13:30경 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환타지 포커 게임기 52대, 블루씨 포커 게임기 33대 등 모두 8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종업원 B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1시간에 10,000원)하고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월 말경 부터 2014. 4. 2. 13:30경 까지 위 제 1항과 같은 “D”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으로 부터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 1항과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 업주인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