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5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위 기중기가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결함으로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력 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등 정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종업원 C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기중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차적조회 사본(증거기록 제149면)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 FG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