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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5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소유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5. 17:57경 위 기중기가 브레이크 오일이 없는 결함으로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력 부족 현상을 유발하는 등 정비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종업원 C으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기중기를 운전하도록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차적조회 사본(증거기록 제149면)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 FG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호, 제4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