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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370 | 지방 | 2021-03-24

[청구번호]

조심 2020지0370 (2021.03.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465㎡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공장면적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서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포천-화도간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기로 확정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제한이 발생한 시점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인 2018.11.21.로서 그 이전에 실질적인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28. OOO외 2필지 토지(2필지 답 1,306㎡, 1필지 도로 6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감면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2019.1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12.14. 이 건 토지상에 공장 신축공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당시 전체 면적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돈과 수고를 들여서 공장 신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OOO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를 2018.7.30.〜2018.8.13.까지 14일간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2018.7.30.부터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를 하였다면 고속도로공사의 실제 주체인 OOO상당시간 전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서 타당성 조사나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 준비 중에 갑자기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당초 예정한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면적 1,372㎡ 중 도로편입 수용부분 312㎡, 건물신축불가 접도구역 523㎡을 제외하면 공장 건축 가용면적 537㎡로서 가용면적이 이 건 토지의 약 39% 정도에 불과하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장설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신축준비를 하던 중 OOO고속도로 사업결정으로 정상적인 건축을 할 수 없었고 이후 갑작스런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이 되어 이 건 토지 면적 1,372㎡ 중에 537㎡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만 하고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천재, 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등의 구체적인 일련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등에 계획된 도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6.10.28.)하기 이전인 2016년 4월 공청회가 개최되었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부 토지가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8.11.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산업용도장부수 및 건조기, 과학기기, 산업용필터 및 도정설비기자재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7.22. OOO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6.10.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에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토지로, 업종을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제조업(29173)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6.11.28.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통보(허가담당관-47040)를 받았으며, 승인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창업사업계획 승인내용

(단위 : ㎡)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5.28.과 2019.10.21. 이 건 토지를 현지조사한 내역을 보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고속도로개설과 관련한 사업추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고속도로 사업 추진 내역

(바) 청구인은 2016.12.14.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465㎡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허가담당관-49749)를 받고, 2016.12.26.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7.4.5. 신축건물의 높이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 OOO고속도로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OOO이며, 2018.11.21.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0호)이, 2019.12.19.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7호)가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145 2018.6.28.,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던 점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로 인하여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 등으로 포함될 예정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11.28.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 등에서 이 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465㎡의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공장면적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서 착공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OOO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기로 확정되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제한이 발생한 시점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인 2018.11.21.로서 그 이전에 실질적인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