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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구합630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토지 명의신탁 원고는 1990. 3.경 B과 사이에, 원고와 B이 C으로부터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2,000평)을 1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되, B이 단독 매수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절반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B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은 대리인 D을 통해 1990. 3. 20.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8(2,000평)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을 제1호증의 2), D과 그 동서인 E와 합의하여, 1990. 12. 17.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거부 E는 2001. 7. 3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E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2001. 8. 30. 수원지방법원 2001카단22663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지분 일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원고는 2008년경 B과 사이에, B이 위 지분을 포기하고, 위 지분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갑 제5호증의 5), 2008. 2.경 및 2008. 4.경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갑 제5호증의 6, 7), E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2008. 5.경 E와 사이에, E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6. 10.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3억 원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