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8. 26. 피고의 아들인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1. 26.로 약정하되, 이자는 약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1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26.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11. 4. 5.과 2011. 4. 19. 5,000,000원씩을 이자는 연 73%로 약정하여 각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1. 4. 6.부터 2011. 12.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1,825,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11,825,000원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위 2011. 4. 5.자 및 2011. 4. 19.자 각 차용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율로 산정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4. 5.자 및 2011. 4. 19.자 각 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26.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을 1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고, 액면은 1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1. 11. 26.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실제로는 2011. 4. 5.과 같은 달 19.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011. 4. 5.경 5,000,000원, 같은 달 19.경 4,900,000원을 두 번에 걸쳐 피고가 이체를 부탁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고, 나머지 1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