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5고단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5. 1. 10.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합포초등학교에 주차된 일명 ‘C’라는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투약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의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