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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24 2015가단101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D와 피고 B는 1990. 6.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E(아들), F(아들), G(딸) 세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 11. 말경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시작하였고, D는 2011. 2. 29.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31), 피고 B는 2011. 3. 22. D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1드합79). 나.

위 본소, 반소 사건에 관하여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은 2013. 9. 11. ‘D와 피고 B는 이혼한다’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D와 피고 B 쌍방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르467(본소), 2013르474(반소)}, 항소심에서 2014. 11. 11.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4. 12. 4.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이혼소송의 1, 2심을 통틀어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4.부터 2015. 1. 6.까지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관리하는 피고 C(D의 여동생이다), E, F, G, H 명의의 각 계좌 또는 I, J, K 명의의 각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총 114,959,818원 원고는 2013. 10. 14.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한 외에도 같은 날 자신의 신협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4.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