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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7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2. 12. 14:11 ~ 14:18경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8개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20:59 ~ 23:21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34개를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사진 “506.jpg” 등 2,664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분석 보고

1. 수사보고(A 소유의 하드디스크 분석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