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8차례에 걸쳐 952,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위 대출금 채무 중 6차례에 걸쳐 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을 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E유한회사, F유한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원고는 2007. 10. 5. 서울회생법원 2007하단39263, 2007하면3928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12.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2. 2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이하 ‘이 사건 면책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640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