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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2도74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폐기물관리법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그 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제3호). 그리고 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의 배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제1호 내지 제6호), 그처럼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으로는,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제7호), 착공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장(제8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 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배출 사업장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중 제9호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제7호의 사업장이나 건설공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8호의 사업장 이외에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