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무등로(계림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에 있는 동함평IC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