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4. 2. 충남 당진군 C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공사현장 3개 층 목수시공 및 해체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종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2.경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위 해체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약정한 공사대금 1,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F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1층 공사를 마무리하던 중, 다른 공사를 진행해야 될 사정이 있어 나머지 2~4층 공사를 피해자에게 넘긴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은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 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맡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특히,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받고도 2~4층 공사부분에 해당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것임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F 등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국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