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함[국승]
조심2010중1108 (2010.07.12)
부동산 교환거래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함
부동산 교환계약을 중개한 자가 부동산을 평가하고 설정된 대출금을 각자 승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임
2010구합3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XX
OO세무서장
2011. 5. 17.
2011.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8. 이A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XX면 XX리 243-1 대 1,253㎡ 및 위 지상의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AA 소유의 포천시 OO면 OO리 163 잡종지 163㎡, 같은 리 164 공장용지 2,468㎡, 같은 리 165 잡종지 1,39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283,211,000원, 양도가액 을 316,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7,840원을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0. 7. 12.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교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 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임의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1, 2호증,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은 이AA이 승계하고,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88,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05. 3. 28. 이AA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AA의 채권자인 권BB과 사이에 위 교환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316,000,000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40,000,000원의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20. 원고에서 권BB 명의로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시경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 하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된 사실, ④ 권BB은 200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42,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권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542,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교환부동산을 3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대출금을 각자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위 각 부동산의 평가액에 관한 정산을 위하여 이AA 또는 권BB이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 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 또는 권BB에 게 5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 원고와 이AA 사이에 체결한 당초의 교환계약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평가액 33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이AA이 승계하기로 한 300,000,000원 -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88,000,000원, ㉯ 원고와 권BB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할 때에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의 평가액 33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권BB 이 승계하기로 한 240,000,000원 + 권BB이 원고에게 지급한 정산금 60,000,000원 - 이 사건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88,000,000원으로 각 산정 되 는 542,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542,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